티스토리 뷰
안양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만남이용권,임신축하금,출산지원금,산후조리비로 나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지원금의 정의와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올해 자녀를 계획하신 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첫만남이용권
대상
-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동
-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기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출생아동
-사회복지 컴퓨터 관리 번호가 할당된 출생아동
지원 혜택
출생년도 | 출생순위 | 지원금 |
2023 | 첫째아 | 200만원 |
2024 | 첫째아 | 200만원 |
둘째아이상 | 300만원 |
신청방법
-관할 행정복지센터 (동안구: 031-8045-4969/만안구: 031-8045-3104)
주의사항
-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
-지원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
-지난해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(2023.01.01-0.4.31)출생아는 별도의 신청 없이,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지원.
임신축하금
대상 -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산부
지원혜택
지원방법 | 금액 |
안양사랑페이 | 10만원 |
신청방법
구비서류
-산모신분증
-임신확인서 혹은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
-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참)
주의사항
-신청기한은 임신확인시부터 출생일 전일 까지 ( 출산 후에는 적용 불가)
다문화 가정의 산모가 등본에 등재된 경우 =등본지참
다문화 가정의 산모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= 가족관계증명서,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지참
출산지원금
대상
-출산(입양)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을 안양시에 두고 거주한 사람
-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지원혜택
출생순위 | 금액 | 지급방법 |
첫째아 | 200만원(1년에 100만원씩, 2회지급) | 안양사랑페이 |
둘째아 | 400만원(1년에 200만원씩, 2회지급) | 안양사랑페이 |
셋째아 | 1000만원(1년에 250만원씩,4회지급) | 안양사랑페이 |
신청방법
-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
주의사항
-신청자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지급( 이사가면 적용 불가)
산후조리비
대상
-출생일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, 아동의 출생신고를 안양에서 한 사람
지원혜택
지급방법 | 지급금액 |
안양사랑페이 | 50만원 |
신청방법
-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가능
-경기민원24에서 신청가능
주의사항
-출산일을 포함해서 12개월 이내
올해 출산을 계획 하신 다면 안양시 출산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안양시는 출산지원금 이외에도 더 좋아지는 안양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